자동차 | 신차 구매 후 바로 고장.
 김희욱
 2026-07-27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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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로 기아자동차 EV4를 구매했는데 고속도로 이용중 경고등이 계속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점을 기아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바로 조치가 안되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차량구매해서 휴가철이라 여행 일정까지 잡아뒀는데 차량 문제로 불편을 겪고있어서 글 남겨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22:34:57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