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번호 260636426612 / 미개봉·새상품 표기 제품의 심각한 파손 및 부품 누락에 대한 환불/보상 요청
안녕하세요.
귀사의 답변을 확인했으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재문의 남깁니다.
본 제품은 구매 당시 '새상품(신품/미개봉)' 조건으로 확인되어 36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령한 제품은 문짝이 완전히 파손·탈거되어 있고, 이를 고정하는 나사조차 누락된 심각한 결함품입니다.
귀사에서는 중고품 손상 관련 매크로 답변으로 판매자 상품 불량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미한 손상이나 노후화 수준이 아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파손 및 부품 분실' 건입니다.
표시·광고된 내용과 완전히 다른 상품이 배송된 만큼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즉각적인 환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반품/보상 절차 진행을 요구합니다.
본 문의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면책성 답변으로 대응을 회피할 경우, 수령한 제품 사진, 구매 내역, 상담 대화록을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1372) 및 관계 기관에 즉시 피해구제 신청 및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