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LG OLED TV 부품단종으로 수리 불가
 김영식
 2026-07-28  |    조회: 68
안녕하세요 TV 수리문제로 글올림니다.

18년도 초반 LG OLED TV를 고가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년 전쯤 부터인가 화질이 선명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없어 그냥 사용하다.

올해4월경 너무 흐리게나와 AS신청을 하였으나 상담결과 부품 단종으로 수리불가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너무 어울하여 최근 다시 AS신청을 하였 방문요청하였고 현장에서 똑같은 부품단종으로 수리 불가란 말씀만 하더라구요.

TV구입당시 4백만이 넘는 금액으로 구입 하였으며, 고가의 TV를 오래 사용 할 용도로 구입했으나 10년이 넘지도 않은 TV를 부품단종 으로 수리가 안된다는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TV가 소모품이 맞긴하지만 고가의 상품을 10년도 사용 못한다는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갑질 이라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 결과 부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1:04:26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