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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물품대금을 입금 하였는데 물품이 배송 되지 않음
 박미정
 2026-07-28  |    조회: 53

2026년 3월 16일 카톡에 뜬 내용을 보고 돌림판 지압 운동기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물품이 오지 않아서 대표전화로 여러 수십통을 하여서 겨우 통화가 되었고 입금 내역을 혹인하였는데 입금 금액이 틀리다고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전화가 왔을때 전화를 못 받아서 다시 전화를 하니 안 받아서 3일에 걸쳐서 전화를 해도 전화 한 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28일 현재까지도 전화 한 통도 없으며 물품 대금도 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하면서 먹튀는 아닙니다.

이런 업체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문 제품명: 아큐스터

(주)데이즈 고객 콜센타 번호 : 1688-5576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1:07:07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