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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기망 판매
 김창배
 2026-07-28  |    조회: 114

본인이 사용하던 월 약정32,000요금으로 삼성전자 노트20 폰을 5년 사용하던중 기기노후로 사용불편을 느껴 7월18일 오후약15시경 퇴근길에 위 SKT 신창대리점 창동역2직영점 방문 최근에 나온 S25 대해 질문을 한바

S25 울트라는 비싸고 할인이 많이되는 일반폰 S25 출고가 1,150,000원 폰을 각종 지원 할인 받고 요금은 3개월 약정45,000원에 기기할부값 포함 60,000원 내고 3개월후 11월1일에 재약정 하면 처음 사용용금 32,000원

에 사용할수 있고  기기값은 30만원에 줄수있다며 단 제휴카드 롯데카드를 발급 받아 6개월 소지하는 조건이라고 들어

같은 지역이고 처음 폰을 개통 했던데고 해서 별의심 없이  폰을 사기로 계약서 작성 하고 설명을 하였으나 별의심 없이 싸인 하고 기기 개통하고 다음날 SKT본사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대리점과 전혀 다른 요금이 월10만 2천원을 36개월 내야된다 하기에 기기값이 30만원이 아닌 360만원 이라는 계산에 깜작놀라

 다음날 알아보기위해  다시 대리점을 방문 하기 위해 가면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 한바 본인이 확인하기 쉽지 않은 칸에 롯데카드 월40만원씩 사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직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계약취소가 안된다며 마음대로 하라기에 별 방법이 없을거 같아 기기값 1,005,000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재를 한바

본의아니게 70만원이라는 금액을 손해보게되어

상기 대리점은 나이가 많은 우리같으사람한테 기망과 허위로 사기 판매 행각을 벌이는바 더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상기 대리점을 고발하오니

상기대리점을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00:40: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