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환불 및 왕복 배송비 부과
 강수현
 2026-07-28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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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 결제/7월22일 수거완료

7월 20일 결제 하루 뒤 무료배송왔으며 당일에 조립시 결합이 되지않아 이미지업로드하여 교환요청하였습니다 고객에게 답변이나 전화도 없이 하루 뒤 즉각적 수거해갔으므로 당연히 조립불량이 맞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업체 신뢰가 가지않아 반품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고객변심으로 반품 왕복배송비를 고객에게 부과하겠다고합니다 애초 고객의 민원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교환까지 가지는 않았을것인데 급하게 수거해간건 업체측임에도
환불을 미루고 있으며 왕복배송비까지 부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끌리젠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7:15:50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