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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지연문자의건
 이한기
 2026-07-28  |    조회: 89
안녕하세요
제가 27일 쿠팡에서 28일 도착보장이라는 상품을보고서 멀티이뮨비타민을 선물하고자 구매를 했는데요 세상에나 오늘도착인데 1-3일 지연된다는 문자를 22시에
받았습니다.
선물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미리 통보해주면 취소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할수 있는데...
취소하면 쿠팡이 손실보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것 같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이런 안일한대책이 선량한 소비자 한테 피해가 되며.
28일 도착보장이라는 문구만 보고. 구매했습니다.
제발 언제까지 도착보장이라는 문자를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01:01:27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