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기망행위
 오경선
 2026-07-28  |    조회: 40
저는 남재현박사님을 보고 믿고20일책임지고 10키로 체중감량을 약속하여 약을 469000원에구입했고 잘 되고있다고했으나 체중은 그대로고 복통과 설사만 계속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대며 제자신의 체질문제로 떠넘기며 2단계 추가비용을 요구 400000을
또 지불했는데 그건 계약금이라며 나머지 98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들어간비용이 아까웠지만 2019년도 사용중단의 사람의 사진과 4천8백만원이넘는 치료가 들어갔다며 압박했습니다단한번도 실패사례가 없다며 장담했던
처음과 다르게요 할수없이 마지막이라고생각하고980000원도 지불했지만 다13일이지나도 변화가없었고배만 빵빵하고더부룩했으며 대변도 보지못해 결국3일째되는날 좌약을하였습니다 뜯지않은 상품도 있으니 환불을 요구하자 못해준다는 말뿐이였고 추가요금 50~150만원이 필요하다했고 또 2019년 그 부작용 환자얘기만하고 중단할경우 그부작용을 감당할수있겠냐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전 중단한다했고 톡도 거절했으며 법적조치를 알아보고있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도 다녀왔고 법률구조공단의자문도 의례한상태고 저혼자만의 문제가아닌 선량한시민들의 마음을 기망으로 속인 업체를 좌시하고 그냥 지켜보기에는 너무 괘씸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도 신문고에도 올릴 생각입니다 할수있는 모든것을 해볼생각입니다 남재현박사님은 백년손님때부터 팬이였는데 실망과 후회만 남는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7:45:2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