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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술 결과 불량 및 리뷰 삭제를 조건으로 한 부분 환불 관련 상담 요청
 이수연
 2026-08-02  |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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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쁘다헤어 동성로점에서 복구펌 129,000원과 클리닉 30,000원을 결제하고 펌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 펌이 거의 나오지 않아 기대했던 결과와 크게 달랐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매장 측에서도 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시술 결과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매장 측에서는 회사 규정상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술 결과와 매장 대응에 대한 불만을 담아 리뷰를 작성하였고, 리뷰 작성 후 매장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매장 측에서는 제가 작성한 리뷰를 삭제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술 결과에 문제가 있었고 매장 측에서도 이를 인정한 상황인데도 회사 규정을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그리고 소비자 리뷰 삭제를 조건으로 일부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제안한 점이 적절한 대응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해당 상황에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 또는 피해보상 기준이 있는지, 매장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18:11:29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