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안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은 그대로, 업무정지 기간은 4개월에서 1.5개월로 크게 감경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보안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킹사고에 대해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기존 금감원 제시안보다 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과 회사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업무정지 범위는 신규회원 관련 카드업무는 정지하되 기존 회원은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모두 가능하다.
업무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 반이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보호책임자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