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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기 지언에 따른보상요구 불가
 서양원
 2026-08-05  |    조회: 70
20260805_141527.jpg
7윌 29일 이스탄불출발 한국도착8윌1일 오후5시ek322. 항공편이용자입니다. 거주지는 부산입니다 네시간 지연출발이라해서
미리 기차표를창구59800윈 구매하였,으나
환불 못하고 다시 인터넷구매로
인천공항. 부산버스를구매하였,습니다
59800윈
그러나 다시 네시간 지연출발로
현지시간 8윈1일 새벅 1시20분에 출발
총8시간20분 지연이되었습니다
도착지연으로 8월 2일. 본인,의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티켓은 노란풍선 여행사를 통해구매하였으며
아랍에미레이트항공에서는
여행사 통한 티켓은
여행사를 통해 보상요구 하라하고
여행사는 항공사를 통해 보상요구
하라고 해서 모두 보상창ㅈ구가 막힌상태 입니다
하라고 해서 모두
보상 창구가 막힌상태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7:23: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