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허위광고 (악질) 연락안됨
 정제은
 2026-08-10  |    조회: 79
주문상품을 2주정도기다린다음(원래배송기간도 어겼음)
받아보고 깜놀
고객돈을 껌으로봤는지 완전 다른상품 !!!
이런물건을 이주정도기다렸고 상품불만족으로 받자마자 화가나서 여러차레 반품을 요청했으나 연락없음!!!
아직도 이런사람들이 물건을 팔고있다는게 신기함
써브마켓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저런 상태에 과일은 그돈주고는 절대 안사먹죠!!!
괘씸하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분통터집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리뷰도 의심스럽습니다)
상호가 서브마켓입니다
제목에 써브마켓이라고 적어 혹시 다른업체피해갈까봐 수정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7:35:3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