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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화장대 얼룩
 이수진
 2026-08-13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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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7일 구입한 가구 배송받음.

조립후 그중 화장대위에 화장품 진열.

다음날 미스트를 엎지름.;

바로 스며들며 젖음;.

몇일동안 마르기를 기다렸으며 마르고 나서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음


8월12일 고객센터로 연락

미스트는 오일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얼룩이 생길수 있고 나무에 페인트칠한 제품이며 제품엔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라고 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장대에 화장품을 엎지르면 안 되는건가요?

설명서에 화장품을 엎지르면 얼룩이나 손상된다고 조심하라고 써 있거나 설명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화장대 윗부분엔 기본적으로 코팅이라던지 마감처리를 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탁을 예를 들면 

식탁도 나무에 색을 입힌건데 왜 식탁은 뜨거운걸 올려놔도 물이나 기름을 엎질러도 괜찮은 걸까요?

당연히 제작과정에서 그 물건에 무엇을 사용하냐에 따라 후처리를 해야 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도 싶습니다

또한

소비자 잘못이라는 식으로...오일성분이 있는 제품을 엎질렀으니 얼룩지는건 당연하다는... 그런 상담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11:48: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