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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위약금,핸드폰단말기할부금부당징수
 박제현
 2026-08-13  |    조회: 79
KT다른대리점에서 TV만기됐다는연락이와개널을하면 보상을하여주겠다하여 거래하던
대리점에서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하여 방문한바 원하지도않은 새핸드폰으로 바꿔주고 인터넷TV개설했는데
그과정에서핸드폰이동시무려8시간동안매장에서갇혀있어야했고,재방문도하여야했고해서화가나해지요청한바위약금및통신요금도과다하게청구되었습니다
나이많고,잘모른소비자를현혹하여자기들이익만을추구하는KT대리점을고발하며시정조치를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23:49:10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