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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헤어드라이기 반품 거부
 김용환
 2026-08-13  |    조회: 62

2026.8.7 미니디어 라는 회사에서 초고주파 헤어드라이기 세라잇 이라는 제품 (가격 179,900원) 를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박스를 열어보니 생각했던것 보다 손잡이 몸통 부위 크기가 커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자사 정책상 박스를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며,  상품을 사용하거나 포장을 훼손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전기 제품이 화장품, 식품도 아니고 박스를 열었다고 이유로 반품을 안해주는 업체는 처음 봤습니다.  

이업체를 고발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16:27:26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