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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렌탈위약금 과다청구 및 사기 기만업체
 김여주
 2026-08-13  |    조회: 100
쿠쿠 펫드라이룸을 렌탈하고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위약금을 70만원 50만원을 부르고 5년계약했다고 사기치더니 제가 따지니까 3년이 맞다고하고 제품가격이 90만원이라고 해놓고 네이버에 쿠쿠에서 50만원에 팔고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주소이전 신청을 했어야한다고 사기치는데 렌탈은 만기전까지 이제품의 소유는 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관리해줘야 하죠 렌터카도 그렇게 관리하고 고객에게 전화해서 알려주는데 쿠쿠는 필터도 보내주지 않았고 전화한번 하지않은책임을 고객에게 미루고있음 1년에 한번 필터를 보내준다는 내용조차 몰랐고 정기관리인줄알고 계약했는데 자가관리라고 하더군요 쿠쿠의 소비자 기만 정책으로 돈을 갈취하는데 이런회사 광고를 방송에 하지말아야되는것같아요 믿고 구매했는데 사기꾼 도둑놈이네요 동네가게도 이렇게 장사하면 망하는데 이따위가 기업이라니 말이되나요 플라스틱상자 펫드라이룸이 90만원이라니 개가웃겠네요 소형 냉장고도 유럽에서 20만원이면 사는데 소비자를 뭐라고 보길래 이렇게 장사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16:55:08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