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닷컴에서 삼성기업을 믿고 고가의 스피커를 구매후 as가 4년이지나면 안된다는 사실을 구매후 18개월이 지나서 알게됨
삼성닷컴 판매페이지에 해당내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1. 제보 취지 대기업 판매처(삼성닷컴) 및 제조/유통사(하만코리아)가 고가의 프리미엄 음향기기를 판매하면서, \'부품 미보유로 인한 자체 수리 불가 및 일정 기간(4년) 경과 후 유상 교체조차 불가능한 정책\'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불공정 행위를 제보합니다.
2. 주요 내용
- 구매 제품: JBL Authentic 500 (정가: 799,000원)
-판매 및 유통: 삼성닷컴 / 하만코리아
- 문제 상황:
① 최근 소형 스피커(JBL Flip 4) 수리 문의 과정에서 \"출시 4년이 지난 제품은 부품 수리가 아예 불가능하며, 유상 교체 지원도 끝나 그냥 버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음.
② 이에 80만 원 상당(정가 799,000원)의 고가 Authentic 500 제품 역시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결과, 부품을 통한 자체 수리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③ 해당 제품은 고장 시 부품 수리가 아닌 \'자기부담금을 낸 새 상품 교체\'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연차별 자기부담금이 극단적으로 높음:
- 2년 경과 시: 399,500원 부담 (정가의 50%)
- 3년 경과 시: 639,200원 부담 (정가의 80%)
- 47개월 차: 정가의 97~98% 부담 후 교체
- 4년(48개월) 이후: AS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종료되어 폐기해야 함
④ 제품 구매 당시 서비스 페이지, 상세 설명, 판매 안내 어디에도 \"부품 수리 불가 및 4년 후 AS 종료/폐기\"에 대한 중요 위험 정보가 고지되어 있지 않았음.
3. 법적 및 소비자 피해 요점 : 이에대해 검토바랍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 가능 여부, 과도한 자기부담금 교체 정책, 제품 수명/AS 제한 정책\'을 은폐·누락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가의 내구재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사후 관리 제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부당 영업 행위.
- 8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오랜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4년 시한부 소모품\'을 아무런 고지 없이 판매하는 대기업의 불투명한 AS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https://www.samsung.com/sec/harman-life-style-audio/jbl-speaker-auth500blkas-d2c/JBLAUTH500BLK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