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날짜 미지정' 판매 후 '지정일 경과 소멸' 주장하는 쿠팡 및 판매자의 불공정 환불 거부 건
 권나영
 2026-08-14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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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구매 일시: 2026년 8월 2일
구매 플랫폼: 쿠팡 (오픈마켓)
구매 상품: [★즉시사용★] 캐리비안베이 종일권+오후 에버랜드 이용권
결제 금액: (결제하신 금액 입력)
2. 피해 내용 및 신청 사유
① 상세페이지 표기 내용과 다른 계약 이행 (허위·기만적 표시·광고)
판매 상품 상세페이지 상에는 "본 티켓은 날짜 미지정 티켓으로써 유효기간 내 아무 때나 사용", **"날짜 미지정 상품으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사용 가능"**이라고 명확히 안내·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용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 및 쿠팡 고객센터는 **"구매 시 선택한 지정 날짜가 지나 이용권이 자동 소멸되었으므로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② 발송된 이용권(바코드) 유효기간과의 모순
실제 구매 후 발송받은 바코드 이용권 하단에는 **⁠(~26/8/30)⁠**으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기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미사용 티켓임에도, 판매자 측은 "해당 표기는 내부 구분용(골드시즌2)일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효기간 잔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판매자 자체 환불 규정 미이행 및 사전 고지 미비
판매자 상세페이지 내 환불 규정에는 **"바코드 전송 후 반품 및 환불 시 30% 위약금 발생"**으로 밝히고 있어,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소 70% 이상은 환불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전액 소멸(0원 환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매 과정 및 발송된 문자 안내 어디에도 **"지정일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특약 조항이나 사전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3. 요구 사항
표시·광고와 다른 부당한 계약 이행 및 사전 미고지 소멸 조항 적용에 따른 구매 금액 전액 환불 (또는 판매자 자체 약관 기준 이상의 환불) 중재 요청.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1:46:1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