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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가입비 부당, 키즈폰 및 공짜폰이라면서 단말기값 업어씌움
 성경분
 2026-08-14  |    조회: 78

송파구 방이동 시장내 통신 업체에서, 폰이 물에 잠겨 잘 않되어, KT통신사에서 SKT통신사로 변경 가입하였으나 나중 알고 보니 공짜 폰 이라면서 통신 요금에 다 업어 씌우고, 통신 요금도 너무 비싸게 받으면서, 나이 먹어 녀자라고 어리숙하게 보면서 핸드폰 단말기는 키즈 용으로 가장 싼 것으로 부당하게 상도를 저버리는 상술로 가입되었기에 SKT 고객 센타에 14일 이내에 해지 요청을 할 수 있기에 2번이나 문의 항의 하였으나 일반 사항이라면서 가입처에서 해결만 하라함. 가입처에서는 기기 이상시에 만 가능하다고 해지 못 해준다함. 억울하여 올리게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7:00: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