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비데점검후 쿠쿠 고객센터및 지국에서한 아주 훌륭한 대처법
 박민철
 2026-08-14  |    조회: 86
쿠쿠.jpg
쿠쿠쿠.jpg
쿠쿠쿠쿸.jpg
쿠.jpg
쿠쿠해지비용.jpg

오늘(2026년8월14일) 휴일이라서 오후3시경 쿠쿠 비데 점검을 받게되었습니다.

( 2년에 한번옵니다.)

코디오셔서 10분만에 화장실변기 물받이에 물안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한것업다고 하시고 난 코디오기전 10분전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말이죠

a/s 접수해주신다고 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가셨네요.

문제는 연휴라서 4일후에 수리기사분 오실수 있다고 하십니다.

답답하고 화나서 고객센터, 지국에 전화했더니 아기다루듯이 정말불편하시겠네요,죄송합니다. 이말로 끝이고. 심지어 지국에서는 비데잘못이 아니고 변기때문에 

일어난 일일수도 있으니 동네 설비업체에 문의하라고 친절히 알려주시네요.(얼마전에도 같은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하면서요)

설비업체에 전화해보고 동네에 다른곳있는지 더위에 알아보고했지만 오늘은 출장이 어렵다고해서 답답하고 열이받아서 해지비용알아보니 이건 더 과관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렌탈을 한 내자신을 한탄하며 죄송합니다. 이한마디로 모든것을 얼버무리는것에 화가나서 제가 앞으로 4일동안 사용해야하는 변기상태와

해지비용을 올립니다.

(참고로 파일을 올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1:17:27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