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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쿠팡70%세일사건
 안태성
 2026-08-14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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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요해서 사일런트 디스코 라는 헤드폰세트를. 찻던중에 구글 에서. 제가 찼던 사일런트 디스코 세트를 70%돈가격에 팔길래 구매하였는데 너무싸게 내놓아서 취소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저기다 찼아 보아서 압니다.
그제품은 최저가 48~58정도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바보입니까?
가격 만든곳 다 비교 하지요.
같은걸 비싸게 사지는 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걸 추소시켜놓고선두 8시간 이상 그판매글은 계속해서 있었고요.
전 그가격에,제품을 산것이니 물품을 받아야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1:20:06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