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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민원서] 항공권 일정 변경에 따른 불공정 운임 차액 부과 및 환불 요청
 김용현
 2026-08-15  |    조회: 131

[민원서] 항공권
일정 변경에 따른 불공정 운임 차액 부과 및 환불 요청



1. 신청인 정보




  • 성명: 김용현

  • 연락처: [010-5271-3089]

  • 이메일: [kbstar100@naver.com]

  • 주소: [서울 강북구 우이동342 대우아파트105-409]



2. 피신청인 (피민원인) 정보




  • 업체명: ()대한항공 (Korean Air)

  • 대표자: 조원태, 우기홍



3. 신청 취지



피신청인(대한항공)이 항공권
일정 변경 과정에서 약관 설명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하고, 이벤트 할인 혜택을 일방적으로 회수하여 부과한
과도한 운임 차액(520,800)에 대해 세부 산출 근거
명시 및 불공정 부과금의 환불(또는 차액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4. 신청 이유 및 사건 경위



. 계약 및 구매 경위 신청인은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의 '북미 여행 항공권 7%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 일정 변경 및 차액 부과 이후 귀국편 일정(기존 9 24변경 9 27)을 변경하고자 진행하던 중, 피신청인은 수수료 외에 '운임 차액 520,800'
결제 금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문제점 및 부당성




  1. 이벤트
    프로모션 기간 내 변경에도 불이익 부과:
    변경하려는
    귀국일(9 27) 역시 당초 프로모션 대상 기간 내에 해당함에도, 일정 변경
    시 기존 7% 할인 혜택을 전액 회수하고 초기 표준 운임과의 차액을 일률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2. 설명
    의무 및 고지 미흡:
    구매 및 변경 결제
    단계에서 "쿠폰 할인 금액 회수 및 운임 차액 부과"
    대한 안내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차액 발생 기준 및 산출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산출
    근거의 불투명성:
    청구된 520,800원이 단순히 기존 할인금의 회수인지, 날짜 변경에
    따른 순수 운임 상승분인지에 대한 세부 항목별 금액 구분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 측 응대 피신청인 고객서비스실에 해당 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내부 규정만을 이유로 "별도의
환불이나 할인 재적용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본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 요구 사항




  1. 운임
    차액(520,800)의 상세 산출 내역 공개
    (기존 할인 회수액과 항공 운임 클래스 차액의 개별 명시)

  2.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운임 차액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불 및 차액 재조정



6. 첨부 제출 자료




  1. [증빙 1] 대한항공 고객서비스실 답변 이메일 캡처본 1

  2. [증빙 2] 일정 변경 결제 단계 (운임 차액 520,800원 표시) 화면 캡처본 1



2026
815



신청인: 김 용 현 (서명
또는 인)






한국소비자원 귀중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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