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결재한 충전금을
사전 공지 없이
시간 경과를 이유로
무단 소멸시킴.
근거는 회사방침이라는데
소멸 예정이라면
통보를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재산을 소멸시킴...
소비자의 자산을 공지 없이
무단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절도라 생각 됩니다.
조치 바랍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