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약정으로 제품을 했는데 아이가 하지않아 해지하고 픈데 프리패스상품이라 않된데요
또한 제가 처음 구매했을때 제 이름으로 해서하면 싸게 구매할수있다하여했는데 10만원 받았습니다
또한 사은품을 준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았고 앞으로 1년 이상 매월 40000원을 내야하는 입장입니다
해지위약금을 내서라도 해지하고픈데 그런것도 없다하거 아이는 아예 몇달동안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무조건 생돈을 내야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네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