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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은품 주는걸로 현혹시킴
 송시화
 2026-08-19  |    조회: 102
Screenshot_20260819_194702_KakaoTalk.jpg
8.8. 상기물건이 8.11. 7시 라이브방송때 사은품을 많이준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됨. 8.10.10시 에도 뭔가를 해야하는게 있었던거 같음 그래서 8.10. 11시쯤 사이트(어떤사이트인지는 모르겠음. 결재시 선물하기로 하면 할인되는것으로 기억됨)로들어가 보니 11일 라이브 방송과
라방때와 별차이없는 사은품을 주는것으로 되어 있어 바로 8.10. 구매함. 그런데 구매할때 사이트 연결 연결해서 카카오선물하기로 물건 구매함
그런데 사은품(젤 2개.이름 모르는거1개)이 젤이 한개만 배송됨
그래서 고객센터에 여러번 문의하고 사이에 구매내역에 보니 라이브에 젤을 2개주는걸로 되어 있음.
그리고 반품문의해보니 반품비가 1 만원임. 그냥 완벽하게 사기당한 기분을 지을수 없음 .
요청사항: 무료반품. 사은품 젤 1개 별도 배송해서 주는것.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07:06:4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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