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대 30% 할인·가장 싸게 구매하는 1시간’ 항공권 프로모션의 실제 할인정보 미고지 및 취소 수수료 관련 피해
안녕하세요.
마이리얼트립에서 진행한 티웨이항공 특가 라이브 프로모션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후, 프로모션 광고 및 결제 과정에서의 할인정보 제공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합니다.
1. 구매 경위
2026년 8월 17일 20시~21시 마이리얼트립에서 티웨이항공 특가 라이브 프로모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마이리얼트립은 앱 스플래시 배너 및 프로모션 페이지 등을 통해
‘혜택이 쏟아지는 특가 라이브’
‘항공권 가장 싸게 구매하는 1시간’
‘최대 30% 할인’
등의 문구를 전면에 노출하여 상당한 가격 혜택이 제공되는 한정 프로모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매 과정에서는 롯데카드 할인과 함께 **‘잔여석 5석’**이라는 안내까지 노출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시간과 좌석이 지나가기 전에 구매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광고와 안내를 보고 평소보다 상당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라고 판단하여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2. 실제 적용된 할인은 12.71%
구매 후 마이리얼트립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항공권에 실제 적용된 할인은 1인당 12.71%, 40,920원이었습니다.
저는 ‘최대 30%’라고 광고했으니 무조건 30%를 할인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제 항공권에 적용되는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을 소비자가 결제를 확정하기 전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마이리얼트립에 문의한 끝에 업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제 완료 직전 화면에서 별도의 ‘할인율(%)’이나 ‘할인 금액’이 독립된 문구로 별도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즉, 마이리얼트립 측에서도 실제 적용되는 12.71%의 할인율 및 40,920원의 할인금액이 결제 전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업체는 ‘구매 전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었다’고 답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에 대한 업체의 답변입니다.
마이리얼트립에서는 실제 할인율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면 **“구매 전 고객지원실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모션 자체가 ‘항공권 가장 싸게 구매하는 1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강조하고 있었고, 구매 과정에서도 ‘잔여석 5석’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잔여 좌석을 강조하며 소비자의 빠른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정작 해당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할인율 및 할인금액은 결제 전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사후에는 ‘필요했다면 구매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했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방식인지 의문입니다.
4. 취소 요청 시 2인 기준 총 16만원 상당의 비용 부담 안내
이러한 이유로 항공권 취소를 요청하자 마이리얼트립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안내받았습니다.
1인당
항공사 환불수수료: 40,000원 차감
여행사 취급수수료: 30,000원 추가 결제
기존 발권수수료: 10,000원 환불 불가
따라서 2인 예약 기준으로 계산하면 항공사 환불수수료 80,000원 + 여행사 취급수수료 60,000원 + 기존 발권수수료 20,000원 = 총 160,000원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고지된 취소 규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건은 가격 할인 혜택을 핵심으로 한 프로모션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면서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과 할인금액은 결제 전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전 문의가 가능했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실제 적용 혜택이 12.71% 수준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했다면, 별도의 발권수수료가 발생하는 마이리얼트립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항공사 또는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등을 비교하여 구매했을 것입니다.
5. 요청사항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① ‘최대 30% 할인’, ‘항공권 가장 싸게 구매하는 1시간’, ‘잔여석 5석’ 등을 강조하면서 실제 적용 할인율 및 할인금액을 결제 전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프로모션 및 결제 방식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제한된 시간 및 잔여석을 강조한 상황에서 실제 할인율을 알고 싶었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고객센터에 문의했어야 한다는 사업자의 설명이 적절한지
③ 위와 같은 구매 경위를 고려하여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여행사 발권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등에 대한 면제 또는 조정이 가능한지
저는 단순히 ‘할인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혜택을 핵심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프로모션이라면, 실제 구매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결제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와 여러 차례 직접 해결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광고 화면, 업체와의 상담 내용 및 결제·취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