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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ai로 요금제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했더니 추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추영민
 2026-08-24  |    조회: 59

KT에 데이터 7G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이 KT 앱을 확인하다가 AI가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으니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면 좋다고 안내를 해서 금액도 얼마차이 안나고 데이터도 3G나 더 줘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당시에 팝업으로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통상적인 안내사항이 떴습니다.


그런데 마이 KT앱으로 확인했을 당시 7G 중 4G 정도 사용을 해서 3G가 남은 상태라 요금제를 변경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요금제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1만원 정도의 추가요금이 청구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추가요금이라는 단어때문에 KT에 문자를 확인하고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가입한 요금제는 데이터 7G를 1개월간 사용하는 요금제이며


요금제를 변경한 날짜 기준(2026년 8월 20일)으로 1G를 더 사용해서 추가요금이 청구되었다는 겁니다.


그 추가요금 청구의 기준은 데이터 7G를 30일로 나누고, 1일 단위로 나누어진 데이터 사용량 * 20일을 한 후


요금제 변경일 기준 기본 1일 데이터양 보다 더 사용한 데이터 만큼 추가 청구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기존 요금제에 7G 중 3G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요금제 변경시 7G를 30일로 나누어 계산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으며,


명확하게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1만원 이상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요금제 변경시 그렇게 데이터양의 계산법이 적용되는지 알았다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확인하고 요금제 변경을 진행했을 겁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이미 전체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서 30%, 80% 등 안내 문자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안내 후 확인하니 8월 13일, 8월 18일 문자가 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자로 사용량을 안내했으니, 추가금에 대한 안내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KT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핵심은 요금제 변경시 요금제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를 1일로 나누어 환산한다는 사실을 안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AI로 더 비싼 요금제를 추천해서 가입하게 유도하고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 가정을 포괄적으로 대충 안내한 팝업 만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KT가 이런 식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으로 의심됩니다.


철저히 밝혀주십시요.


kt 고객만족센터 박ㄱ원팀장(과장)이라는 KT 직원이 위 내용을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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