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 측에서 장기고객이라는 내용으로 전화가 와 휴대폰 교체를 권유받았고, 전화 통화만으로 휴대폰 교체 및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상담 과정에서 24개월 약정이라는 내용은 명확하게 인지했습니다.
단말기 할부기간에 대해서는 상담원이 3년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고, 저 역시 해당 내용을 대화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듣고 "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36개월 단말기 할부가 중요한 계약조건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24개월 통신약정과 36개월 단말기 할부가 서로 다른 기간으로 계약된다는 구조 및 단말기 총 부담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화 통화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계약서나 단말기 할부 관련 서류 등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2. 기존 휴대폰 사용 중단 및 유심 장착 과정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존 휴대폰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새 휴대폰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거나 기존 휴대폰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기존 휴대폰이 갑자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당시 전화 및 통신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새 휴대폰에 유심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제가 새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유심을 넣은 것이 아니라, 기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상담원에게 문의했으나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상담원은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담원의 연락을 기다리기 위해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락을 기다리느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 계약 철회 요청 및 판매점의 대응
이후 실제 계약조건을 확인하면서 단말기가 36개월 할부로 진행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였고, 해당 조건으로는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가 없어 즉시 판매점에 연락하여 계약 철회 및 단말기 반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매점에서는 "이미 개통되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권유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충분했는지,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교부되지 않은 부분, 기존 휴대폰 사용 중단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던 부분, 그리고 계약조건을 확인한 즉시 철회 의사를 표시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하는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 소비자상담센터의 판단 및 구제방법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1.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계약하고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별도로 교부받지 못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2. 상담 과정에서 36개월이라는 표현이 일부 언급되었고 소비자가 "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더라도, 36개월 단말기 할부라는 중요한 계약조건과 그에 따른 비용 및 계약구조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명확하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기존 휴대폰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전 안내 없이 기존 단말기 사용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새 단말기에 유심을 장착한 경우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4. 개통 직후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즉시 철회 및 반품 의사를 표시한 경우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5. 판매점에서 "이미 개통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6. 계약 과정에서 중요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최초 상담 통화 녹취가 존재하며 판매점 측에서 해당 녹취를 들려주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녹취상 단말기 3년이라는 내용이 일부 언급된 사실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설명만으로 제가 36개월 단말기 할부라는 중요한 계약조건과 전체적인 비용 및 계약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약 20년간 KT를 이용해 온 장기고객으로서 이번 계약 및 이후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실망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통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판매점의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안인지, 아니면 전화권유판매 과정과 계약조건 설명, 서류 교부 여부, 기존 휴대폰 사용 중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철회 및 단말기 반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절차까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