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학원 측에서는 8월 아이가 8월3일에 개인적사정으로 중도퇴원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학원에서 한달학원비를 기준으로 총학원비의3분의 1에 해당하는550,000원을 납부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심지어 강사휴가기간이라 정상적인 교습을 받지않았고 자습만 했음에도 학원측은실제교습을받은기간및교습시간을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설명하지않은 550,000원을납부해야한다고 일방적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학원비의 중도 반환 및 교습비 산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실제 교습기간 및 교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원 측 내부 규정만을 근거로 550,000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