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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화재로 인해 수업을 한번도 받지못했습니다.
 정경자
 2026-08-27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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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개강 예정인 커피 교육 과정에 등록하면서 수강료 302,150원을 카드 일시 불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강 전 학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해졌고, 실제로 수업은 단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화재 발생 후 학원 측이랑 전화는 불가능했고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이 닿아서 대화를했습니다.

학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손실 배상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수업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에도 학원 측에서 연락처 보관 후 보상 받고 수업료 환급해 드리겠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 3개월이 지나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원 측 담당자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어 통화가 되지 않고,

학원 전화번호 역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됩니다. 학원도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수업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으며 학원 측에서도 환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수강로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규제를 요청합니다

학원 측이 화재 이후 보험 처리 후 환불하겠다고 안내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므로 해당 학원의 현재 운영 및 폐업 여부와

환불 가능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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