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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불량휴대폰 수리거부
 김창식
 2026-08-27  |    조회: 79
휴대폰구입후 몇일안됨
알람창 시계표시가 안없어지고 계속
떠있음 하루에 간헐적으로
먹통이됨
서비스센터에서 오류라고 인정함
그래서 메인보드 교환함
그래도 증상 똑같음 교환해달라고하니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봐야한다고함
근데 언제 업그레이드
해줄지 모르니 그때까지 그냥 써야된다고하네요..
제직업이 플랫폼 노동자라 휴대폰으로 먹고사는. 사람임
그럼 업그레이드 해줄때까지
중고 대체폰이라도 달래도 안줌
대기업의 횡포라고생각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16:06:14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