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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믹스짐 헬스PT 부곡첨단점 PT 및 회원권 환불요청
 민은기
 2026-08-31  |    조회: 142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감정을 위해 운동에 관련해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많이 여유롭게 풀어 나가려 하는 성격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 하자면 작년에 회원권 별도 6개월 40만원(?)대에 등록하여 다니던 도중

트레이너에게 PT상담을 받아서 130만원 가량의 PT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하면서 헬스장회원권이 별로 안 남아서 이런 경우에는 넉넉하게 헬스장회원권을 연장 해준다고 했습니다.
( 구두상이었고 개월수 연장 이야기 안해주셨음 당연히 알아서 연장해주겠거니 했습니다.)


사업 운영중 시간 상 문제와 개인 사정으로 트레이너에게 PT와 회원권을 정지 요청한 상황이었고


7월에 다시 재요청을 드렸으나 헬스장회원권은 만기가 되었다고(?) 재등록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속으로는 어이가 없었으나 그냥 구두상이었고 6개월 / 400,400 결제 재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피티 36회 + 36개월권  / 2,178,000 결제를 하였구요.


환불 목적은 이렇습니다.

PT 매주 월 수 금 고정 17시로 하였고. 업무상 시간은 고정하기 힘들다고 중간 중간 말씀 드렸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노쇼는 이해하는데 중간 중간 시간 변경을 요청하였고 스케줄이 꽉 찼다거나 자기 휴가 관련해서 힘들다고 하여
계속 노쇼처리 되는것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보통은 회원의 스케줄에 맞춰 PT를 받지 않나요? 트레이너가 갑인거 마냥 느껴 졌습니다.

한번은 변경 안된다고 해서 그냥 14시쯤 나가서 2시간 동안 혼자서 헬스 하는데 분명 변경 자리가 없다고 해 놓고 프론트에서 쉬고 있는 모습과 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일이 발생 했을 시에 기분이 안좋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감정 소비하기도 싫어서 트레이너한테 상기건을 집사람에게 양도한다고 하니 양도비 55,000부터 들이 밀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서 환불 요청 했는데 노쇼니 회사 규정이니 환불 금액도 멋대로 하고 결제 내용과 다르게 금액도 적게 결제한 걸로 올리더라구요.

이건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다른분은 저 같은 상황이 발생 안되었음 좋겠습니다.


카톡 내용과 계약 내용 첨부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1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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