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신차(이지베이션 슬릭BS) 브레이크 제동 결함으로 인한 낙차 사고 피해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권율
 2026-08-31  |    조회: 75
IMG_4671.jpeg
IMG_4670.jpeg
IMG_4672.jpeg
IMG_4830.png
IMG_4828.png
1. 구매 및 사고 경위
제품명: 이지베이션 슬릭BS
구매일: 2026년 8월 24일
사고일시: 2026년 8월 25일
사고 내용: 구매 다음 날 주행 중, 고속 주행 상황에서 왼쪽(전륜)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으나 제동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브레이크 결함(초기 세팅/장력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낙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2. 피해 사실
신체적 피해 (대인): 사고 직후 병원 방문하여 타박상 진료 및 치료를 받음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첨부).
물적 피해 (대물): 낙차 충격으로 인해 자전거 외관 및 주요 부품 파손 발생.
3. 피신청인(판매처/제조사) 대응 및 문제점
사고 후 판매처/제조사에 연락하여 신차 초기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을 알렸으나, 단순 AS 안내 수준에 그치며 결함으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피해 보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브레이크 시스템의 초기 세팅 불량/결함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4. 요구 사항
대물 보상: 결함 차량에 대한 제품 교환 또는 환불 (또는 파손 부위 전액 무상 수리)
대인 보상: 사고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지급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처리 요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