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배달 불만족외
 윤형상
 2026-08-31  |    조회: 71
상품주문과 고객센터 응대불만
상품도난과 배송후 사진미첨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1 22:56:12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