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더 있구요
처음 배송받았을때부터 물량을 얘기했구요 서로 문자 오가다 판매자 일방적으로 차단을하여 더이상 대화 할수 없는 상황이예요
물건 구매확정후에보니 물건까지 불량인상황에 교환원하니깐 구매확정 눌렀다고 교환도 못 해준다고 일방적인 통보만하고
저는 어디다 말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배째라식 판매자네요
억울하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라네요 불량물건 판매 해 놓구 빼째라 입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의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