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배송기사의 일방적 일정 통보 및 수령지정 거부로 인한 배송지연피해
 홍다은
 2026-09-02  |    조회: 26

안녕하세요 8월 17일 쇼파를 알아보던 중 평소 괜찮다고 생각했던 브랜드인 삼익가구에서 슬라이딩 쇼파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상품 구매 후 3주차인 현재까지 배송 기사의 일방적인 일정 통보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일방적인 당일/전날 통보


-배송 기사는 전날 밤(오후 8시쯤)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에 방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직장인 특성 상 사전에 연차를 신청할 수 없는 시간에 통보하여 정상적인 수령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 배송일 협의 전면 거부


-사전에 연차를 사용한 날,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가능하다는 점 등 선택 가능한 날을 제시했음에도 "소비자가 배송 일정을 지정할 수는 없다."며 협의를 일절 거부합니다.

목요일 오후2시 이후 아무때나 가능하다, 다른날이라면 연차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날 기사가 지정한 오전 10시'에만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들었습니다. 



3. 대안 제공 불가


-주말 배송, 오후 배송, 미리 협의 된 날짜 등 다양한 대안을 말해봤으나 "소비자가 배송 일을 지정할 수는 없다"며 어떠한 대안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배송일 미루기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배송일 당일 해외 일정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넘겼음에도 메모 전달이 안된다는 회피 성 답변만 받았습니다.




배송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누구보다도 답답합니다.


1) 최소한 직장인이 연차를 쓸 수 있게 전날 밤이 아닌 미리 연락을 주세요.

2) 미리 연락이 어렵다면 몇 주 뒤라도 배송 날짜를 미리 통보해주세요. 배송 기사 님의 일정에 맞추겠습니다.

3) 그마저 안된다면 소비자와 미리 배송 일정을 조율해주세요. 2주 뒤 3주 뒤의 일정 조정도 안되고 전날 밤 기사의 일정에만 맞춰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판매자의 갑질이 아닌가요?



정당한 값을 주고 합당한 배송비를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사전 협의 없는 배송 일정 강제와 배송 지연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수령 권리를 침해하고 일방적인 일정 통보를 강요하는 부당한 배송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 바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