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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제품 무선게임기와 음성증폭기
 이상국
 2026-09-02  |    조회: 60
그로마켓 경매업체
7월28일 금요일 오후 경매 사이트에서 3가지 낙찰 받았습니다만 낙찰번호 541번 545번 548번 금액 택배비용 4.000원 포함 73.000원을 입금 했습니다
9월1일 제품이왔는데 541번낙찰건은 동봉하지않고 2 제품만 보내왔습니다 황당하여 문의 소통을 하려해도 전화번호가 나오지않 카톡 메시지를 수차례 하고난 이후 9월2일 00시5분경에 연락이 왔었는 업체 왈 541번 낙찰건은 자체 파손으로 누라되었다고 하면서 누락되상품은 환불 해준다라고 합니다~~이렇게 무책임하게 소비자를 우롱 하는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545번과548번 낙찰 받은 것 이게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중국산을 국산제품인양 경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또한 군중심리로 우롱하는 처사가 너무도 황당하고도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10:51:06
구입하신 제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