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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분양가
 서정애
 2026-09-03  |    조회: 10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상구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를 26년7월17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한달후 당근부동산에서 1200만원 인하된 분양가로 광고중 이어서 분양사에 확인 했더니 광고한 직원의 개인 실수라며 광고만 내렸습니다 광고가 두달 정도 진행된걸로 보여 저는 사기를 당한것 같아 광고된 금액으로 분양가를 적용해 주거나 해지를 요청 했더니 아무것도 적용해 줄수 없다는 얘기를 듣기까지 일주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전매 기간도 아니고 (30년2월 입주예정) 회사 보유분도 아닌데 분양사의 무책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정정과 사과를 요청했더니 계약자가 하고 싶은데로 하라는 담당과장의 답변 입니다 해서 맘까페나 온라인으로 이슈를 진행 하겠다고 전달후 광고를 잘못낸 상당사의 당근부동산에 후기를 남겼더니 게시글 삭제와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분양사가 직원 관리와 합리적인 대안도 없어 소비원의 도움을 요청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19:33:1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