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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고거래물품대금 동결조치
 김찬석
 2026-09-03  |    조회: 93
제가 중고물품거래로 물품거래하고 대금출금신청과정에서 계좌오류로 동결됨 그래서 문의하고 출금할금액과 동일금액다시입금하면 함께
출금 가능하다하여 20만원 입금하니 이번엔 수수료 1000원입금 안했다고 다시
401,000 입금하라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수수료이야기를
하던지해야하는데 고지없었구요
나중엔또 이용약관 보라하네요






40만원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바라는뜻에서
부득이하게 고발조치합니다





대금40만원 돌려받을수없나요
이에 고발조치합니다
출금신청란에도 동일금액만 되있지 수수료이야기는없어요
해서 고발조치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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