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텔레비젼 교환 환불
 김은하
 2026-09-03  |    조회: 139
7월6일 배송된 텔레비젼인데 일부 패널이 나간 부분이 확인된 후 8월24일 고객서비스 접수했습니다
한달 넘어 교환이 안된다는데 7월31일 TV 사진에도 선명히 불량이 확인되는데
접수 시점이 한달 넘어서 교환이 안됩답니다
7월 31일 찍은 티비사진 속 불량은 삼성기사가 확인해주었습니다
불량확인 시점이 한달 안인데 새제품으로 교환을 원합니다

중제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12:16:28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