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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상태 불량
 이용재
 2026-09-03  |    조회: 68
제품상태.jpg

제품(홍로사과) 상태가 제대로 익지도 않았고 낙과 상태의 품질인데 업체측에서는 가정용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반품시 30%만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20:28:24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