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일주일만에 전면 액정 터치 불량으로 교체
2026년 9월2일 전면액정이 갑자기 하얗게 변함
오늘아침 삼성전자 as센터 방문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라고 함
단한번도 폰사고 침수된적이 없다고 설명드림
집에서 폰보다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설명 드림
물이 들어간 흔적이 다른부분은 전혀 없음 고장난 기판만 하얗게 변색되었음
기판이 열이나서 변색 된거지 물이 들어간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으나 전혀 듣지 않음
물이 들어갔으면 고장난 부분 말고 다른부분은 왜 깨끗하냐고 이야기 했으나 본인들도 정확히 설명을 못하고
물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유상 처리 함
상식적으로 침수가 되면 여기저기 침수 흔적이 있기 마련인데 고장난 기판만 변색되어 있음 기판의 열 때문이라고 재차 설명 했으나 듣지를 않음
그리고 삼성전자 광고시 핸드폰이 방수가 된다고 광고를 함
물에 빠뜨려도 방수가 되는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물에 빠뜨리지도 않은 폰을 물에 들어간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수리비를 받은
대기업에서 이렇게 허위광고를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물에 빠뜨리거나 물에 들어간적이 절대 없으니 수리비를 돌려주십시요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