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Agoda) 예약 취소 및 환불 거부 피해 사례]
1. 예약 개요
숙박 일자: 2026년 8월 14일 ~ 15일
예약 플랫폼: 아고다(Agoda)
예약 숙소: 속초 라마다 윈덤 호텔
2. 사건의 핵심 및 불합리한 점
본 예약건은 본래 '환불 불가' 조건이었으나, 실제 숙박을 제공하는 호텔 측으로부터 예외적으로 환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고다 측은 최초에 "호텔이 승인하면 취소해 주겠다"고 안내(녹음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비자가 알 수 없는 '해외 협력업체의 거부'라는 자사 내부적인 유통 구조를 핑계로 일방적인 환불 불가 통보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상세 진행 경과
8월 14일
[호텔 확답] 호텔 측에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음.
[아고다 1차 문의] 아고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호텔 측에서 동의할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해당 통화 녹음 내역 보유)
8월 15일
[아고다 2차 문의] 아고다 측은 바로 취소해주지 않고, "당사 협력업체에 문의해 두었으니 답변이 오면 취소해 주겠다"며 처리를 미룸.
[호텔 측 연락] 호텔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아고다에서 우리 쪽으로 취소 연락만 주면 바로 취소 처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힘.
[아고다 3차 문의] 호텔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아고다에 다시 전화했으나, 아고다는 여전히 "협력업체의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함.
8월 19일
[아고다 4차 문의] 수일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아 아고다에 직접 진행 상황을 재문의함. "협력업체에서 아직 취소를 안 해줘서 기다려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무작정 대기할 것을 강요함.
9월 3일
[아고다 최종 통보] 약 3주가 지난 후 아고다 고객센터는 "해당 협력업체가 해외 업체인데 그곳에서 취소를 거부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최종 거부 의사를 밝힘.
4. 문제 제기 (요약)
호텔 측이 환불을 허락하고 아고다에 처리 절차만 넘겨달라고 직접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고다가 소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해외 협력업체'를 방패막이로 삼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는 초기 상담 내용("호텔 승인 시 환불 가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만행위이며,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