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규정
 남해미
 2026-09-03  |    조회: 81
9월2일 수요일에 마사지를 받고 수요일 마시지에대한 비용은 현금결제를 하고 추후 진행 할 회원권을 카드로 100만원 결제했는데 집에와서 몸에 근육통과 결림이 심하게 있어서 나와 맞지 않는것 같아 9월3일 목요일에 카드 취소를 요청드렸더니 10%공제하고 3% 카드 수수료까지 공제 후 현금으로 환불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카드 취소만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게 회원권이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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