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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샘플보내고50만원강요다단계사기.
 김미영
 2026-09-05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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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무료로 화장품 샘플을 사용해보라면서 본품까지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구입을 유도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이들은 무료 샘플을 미끼로 본품까지 택배 발송한 후 개봉한 경우 반품이 불가능하다며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본품을 개봉하지 말라는 팸플릿이 함께 들어있지만 교묘하게 눈에 띄지 않는 박스 하단이나 구석에 두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부지기수다.
샘플링 써보라고 보내는게 아니라 본품구입강요입니다
쌤플하나구매하고 499000.50만원을 요구합니다
48900*10번 자동이체를요구합니다.샘플이지만 박스를뜯어서 반품시키려했더니 한박스25만원에 가져가라하고
5만원씩 5번요구합니다
5만원씩3번보냈는데 15만원 송금확인내역서를보지않고 안보냈다고 사기칩니다.노순천씨 사기행위가 소비자고발센터에 보고됩니다
샘플한개로 50만원은부담되는 덤탱이수법
25만원도 비싼데 기간에맞춰잘보냈더니 확인도안하고 사기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5 18:09:31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