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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권권 취소 수수료
 서희제
 2026-09-06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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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트립닷컴을 통해 서울 ->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 리스본, 포르토 -> 서울 항공권 2인 2,944,400원 구입 (항공권 구매 영수증 첨부)

2026.09.03 트립닷컴 앱으로 항공권 2매 취소 확인하니 1,562,200원이 환불 불가 금액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트립닷컴 고객센터에 유선상으로도 재문의하였으나, 같은 내용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취소요청_캡처, 취소규정_1, 취소규정_2 첨부)

2026.09.04 항공사에도 직접 취소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나, 여행사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비행 당일에 공항이 운항관리를 넘겨받는 시점에만 항공사가 직접 처리할수 있고, 그 전에는 변경 예외요청, 환불 처리는 반드시 여행사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6.09.06 트립닷컴에 환불 불가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항공사 운임 규정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상, 결제 후 7일 이내 환불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발일은 2027년 3월 24일로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제 후 이틀 뒤에 취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불가한 부분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당한 항공사 운임 규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 받고 싶고, 정말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6 16:43:27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