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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영
 2026-09-07  |    조회: 95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명의로 사용하던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사용할수 없어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웅진코웨이에서는 계약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 시 잔여 위약금의50%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계약자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의사가 있으며, 계약자 사망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사업자의 조치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9:57:00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