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롯데홈쇼핑의 소비자 기만
 김외숙
 2026-09-07  |    조회: 114
롯데홈쇼핑 상품 미수령 및 부적절한 배송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저는 2026년 8월 26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전화로 바지 3종 세트를 주문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주문 당시 배송 예정일은 8월 27일이었으며, 실제로 8월 26일 “8월 27일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8월 27일 당일에는 배송기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롯데홈쇼핑으로부터도 배송 완료 또는 상품이 배송되었다는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지만 상품을 받지 못했고,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록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롯데홈쇼핑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배송업체의 배송 주장에 대한 문제점

롯데홈쇼핑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문의하자 배송업체 측에서는 배송기사가 상품을 제 집 앞에 두고 갔으며 배송사진도 촬영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배송업체의 설명을 확인해 보니, 배송지 주소는 2층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 사람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품을 2층 현관 앞이 아닌 1층 건물 사이의 공간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1층 공간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가는 통행 공간입니다.

즉, 배송업체가 주장하는 장소는 제가 지정한 2층 배송지가 아니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저는 배송기사에게 1층 건물 사이에 상품을 놓아달라고 요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2층 배송지에 사람이 없었다면 배송기사에게는 수령인에게 연락하여 배송방법을 확인하거나, 재배송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수령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1층 공용 통행공간에 놓아두고 배송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품 인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배송 당일 배송 완료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배송기사가 상품을 해당 장소에 놓고 갔다면 그 사실을 배송 당일 저에게 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8월 27일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만 받았을 뿐, 실제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나 전화, 배송기사의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품이 배송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배송사진 역시 배송 당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이 아니라, 제가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롯데홈쇼핑에 문의한 이후에야 배송업체 측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 저는 상품이 1층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상품을 확인하거나 수령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배송업체가 주장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배송업체가 촬영했다는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소비자가 실제로 상품을 정상적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건은

- 배송 예정지는 2층이었음
- 배송기사는 수령인에게 연락하지 않음
- 수령인에게 문 앞 또는 다른 장소에 두고 가도 된다는 동의를 받지 않음
- 실제로는 1층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공용 공간에 상품을 둠
- 배송 당일 배송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 소비자가 미수령을 문의한 이후에야 배송사진을 제시함
-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함

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1층 공용 공간에 수령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방치한 경우, 이후 상품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단순히 소비자에게 돌리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처와 배송업체의 책임 전가

저는 롯데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롯데홈쇼핑에 상품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배송업체와 별도로 배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1층 공용공간에 상품을 놓고 가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롯데홈쇼핑은 배송업체에 문의하라는 입장이고, 배송업체는 상품을 특정 장소에 두고 갔으므로 배송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비자인 저는 상품 대금은 모두 지급했지만 상품은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처와 배송업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부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 사항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송지 주소가 2층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수령인의 동의 없이 1층 공용 통행공간에 상품을 두고 간 행위가 정상적인 상품 인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송 당시 수령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문 앞 또는 다른 장소에 상품을 두고 가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배송 완료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1층 공용공간에 상품을 두고 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위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배송 당일 배송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미수령 사실을 문의한 이후에야 배송사진을 제시한 경우 해당 사진만으로 정상적인 상품 인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비자가 실제로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매처가 배송업체와의 책임 문제를 이유로 환불 또는 재배송을 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판매처와 배송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환불 또는 재배송 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저는 배송업체가 배송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정한 배송지는 2층이었고, 저는 1층 공용공간에 상품을 두고 가라고 요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배송기사로부터 배송 당일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품이 1층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상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상품의 행방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까지 지급한 소비자입니다. 판매처와 배송업체 사이의 책임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상품도 받지 못하고 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고, 상품 미수령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여 환불 또는 재배송 등 적절한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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