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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광고 해지 환불금 과다 청구
 godbadpdjzjs
 2026-09-08  |    조회: 174

광고 해지 요청 하였지만 환불금 지급하지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읍니다 위약금 10% 인정 했지만

2주전에 광고 효과가 없으니 한달만 하고 위약금은 지불 하겠다고 햇으나 광고금액 80만원에 20%만 주겠다고 함

해지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달동안 광고 의뢰 문의 1건도 없엇습니다

처음 광고 진행시 애기 한것과 다르게 전혀 광고 신경을 안쓰고 해지 한다고 하니까 잘 할테니 계속 진행 하라고

시간만 끌고 있슴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8 06:54:29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