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파일을 다보낼수가 없네요,
처음 40일30kg감량60만원을 선택하였고,, 4일먹었는데 2단계들어가야 한다고 또다시60~150만원더 내야 약을 보내준다더라구요.
이건 말이 안되는거지요?
1단계2단계로 한다고는 하지만, 40일30kg감량60만원을 선택해서 돈을 보내 약`을 받았는데 또 돈을 보내라고 하는것은 사기아닌가요?
약이 아직도 30알이 남았고 10알을 먹어도 100그램도 빠지지 않고 화장실만 5~6번가느라 일도 못하고 그런것은 감수하지만, 돈을 또보내야
다이어트에 필요하다고 애절한사람이용하는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른지...환불하고 싶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